전국노숙인시설협회

시설이용 및 회원시설안내

시설이용 및 회원시설안내 노숙인시설의종류

Facilities

노숙인 시설의 종류

노숙인이란?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다음사항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사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곳에서 생활사는 사람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설의 종류 내용 및 기능
노숙인
자활시설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 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들에 대한 초기상담, 노숙인관련시설 입소의뢰, 의료지원, 임시주거지원등의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숙인의 신속한 지역사회복귀와 노숙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무료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무료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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